원치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임신초기낙태방법 (낙태수술,약물중절)
▶생리를 하지 않는 것 말고는 거의 없는 임신초기 증상
임신이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해 태아를 발육하는 과정을 말한다.
임신을 하면 11.5㎏~16㎏정도 체중이 늘어나며 체중의 증가는 임신중기 부터 시작한다.
임신초기에는 생리를 하지 않는것 말고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6주 경부터 입덧이 시작하고 심할경우 수액을 통한 영양주사나 입덧을 줄여주는 약물치료를 한다.
속옷에서 묻어나는 소량의 질 출혈이 일어날 수 있고 땡기거나 찌르는 듯한 느낌의 하복부 불편감이 있을수 있지만 입덧의 경우 16주 이후에는 거의 사라진다.
▶수술과 약물 사용법이 있는 임신초기 낙태알약 미프진
낙태는 자연분만기 전 자궁에서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며 의사의 지시에 의한 적법한 것도 포함된다.
좁은 의미로는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하는데 임산부 스스로나 타인에 의해 시행되는 모두 해당된다.
합법적 임신중절은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을때 혹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때가 존재한다.
다른 의미의 의사의 시술은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
▶임신 7개월 전 태아가 죽어 나오는 현상인 유산
낙태법은 기계적 방법의 시술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둘 다 산모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고통을 받을수 있다.
낙태는 자연분만기 전 태아나 배가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되거나 모채 내에서 사망한것을 의마한다.
낙태의 여러 양태중에서 태아가 저절로 죽어 나오는 것을 유산 혹은 자연유산이라고 불리운다.
낙태는 인공유산이라 불리우며 대한민국법에 허용한 의료적 행위를 인공임신중절이나 임신중절이라고 불리운다.